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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선거에 계속 나와도 망하지 않는 이유, 선거비 보전의 비밀

by 진코부부. 2022. 6. 2.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선출 대상이 많은 선거였기에 길거리 현수막도 무척 많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선거에 나오는 걸까? 하고요. 선거운동원이며 현수막이며 공보물이며 돈이 들어갈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선거에 얼마가 들어가길래 그것도 감수하고 나오는 걸까요? 물론 자기가 당선된다는 마음이 있으니 나오겠지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선거에 큰 돈을 들여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선거 출마에 드는 비용과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비 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네

 

우리 나라는 공직선거 법정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2️⃣금권선거(돈을 뿌려 표를 얻는)를 방지하고, 3️⃣경제력 차이가 날 경우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등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완화해주고, 4️⃣선거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공고한 범위 이내에서 선거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선거 비용>

  • 시, 도의원(광역의원) = 4천만원 + 인구수x100원
  • 비례대표 시, 도의원 = 4천만원 + 인구수x50원
  •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은 2억원) + 인구수 x300원
    - 도지사 =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은 3억원) + 인구수x250원
  • 시, 군, 구의원(기초의원) = 3천500만원 + 인구수 x100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 3천500만원 + 인구수x50원
  • 시, 군, 구 장(기초단체장) = 9천만원 + 인구수x200원 + 읍,면,동 수x100만원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비용과 같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

 

 

이번 제8회 지방선거 비용제한액은 위 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보전 비용은 무엇?

한 번 출마하는데 나가는 돈이 정말 많지요?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출마를 하는 걸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평생 후보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돈이 없더라도 유능한 사람이라면 공직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 모두에게 돈을 돌려주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럼 개나 소나 다 나올텐데 그것은 선거 취지와 맞지 않죠.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만이 선거일 후에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 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작성된 내용을 보고 말이죠. 정당하게 지출한 것만 인정되니 정확하게 보고서 작성을 해야겠죠? 

 

  • 전액 보전 : 후보자가 당선, 사망한 경우,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
  • 50% 보전 :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 

 

이렇기에 후보자가 한 표라도 더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마무리

말고 많고 탈도 많은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각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했던 당선인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좋겠습니다. 4년 뒤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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