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할 때 인지세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황당한 분들 많으셨죠? 대출하는데 세금을 또 내야 한다고? 대체 인지세란 무엇이길래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인지세 뜻과 납부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더 내야 한다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인지세란
인지세는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통장과 같은 종이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재산에 관한 권리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5천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지세라는 말을 접했을 것입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소유권 이전 인지세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하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부대비용이 더 나오겠죠?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인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 35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 35만원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에 위와 같이 나와있지만 인지세법 6조 비과세 부분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대출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용대출 7천만원을 하게 되면, 인지세는 7만원이 나옵니다. 그 7만원을 은행과 절반씩 납부하여, 내가 내는 인지세는 3만 5천원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7천만원을 쓰지는 않지만 7천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면 인지세로 3만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 35만원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상호권의 양도 증서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 35만원
시설물 이용권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회원제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등)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 35만원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동산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천원
계속적, 반복적 거래 증서
-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 300원
- 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 : 1,000원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 300원
상품권, 선불카드
- 권면금액 1만원 : 50원
- 1만원 초과 ~ 5만원 : 200원
- 5만원 초과 ~ 10만원 : 400원
- 10만원 초과 : 800원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시설대여 계약서
- 1만원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 보증에 관한 증서 : 1천원
-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 2백원
인지세 비과세 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인 것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른 유가증권 복본, 등본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것
-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의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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