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통한 사기는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십년도 넘은 수법이라 검찰청 소리만 나와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자로도 당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종 스미싱의 일종인 차량 위반 처벌 통지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설명 없이 문자로 저렇게 <차량위반처벌통지서 발송 완료>라는 말과 함께 링크 주소가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놀란 마음에 바로 클릭을 하게 되죠. 하지만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스미싱이기 때문이죠.
스미싱이란?
스미싱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을 합성한 글자로, 문자메세지 속에 들어있는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되어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저렇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 눌러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그래도 혹시 내가 신호를 위반해서 문자가 온 것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위 주소에 접속한 뒤,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내역 메뉴에 들어가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고,
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위반했을 때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개인정보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카카오뷰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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